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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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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안내-

 

신청안내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자 안내  기준표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안내

-손실보상 지원대상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55만개소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원, 2022년 1분기 선지급 25만원 총 500만원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및 신청 바로가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안내 참고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500만원 25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사이트 대상 선지급 4분기 1분기 2022년 2021년 광주 서울 울산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

koemsu.com

 

▼손실보상 지급안내▼

  •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일정 지급
  • 추후 더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은 선지급금을 통해 지급함
  • 손실보상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5년간 나누어 상환을 하게 됨
  • 또한 일반 식당 및 음식점과 카페업종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3300입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안내▼

 

▶경영안정자금 안내
▶소상공인 육성자금 안내
▶지역별 재난소득지원금 안내
▶지역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