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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안내-
신청안내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상자 안내 | 기준표 확인 (바로가기) |
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안내
-손실보상 지원대상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55만개소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원, 2022년 1분기 선지급 25만원 총 500만원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및 신청 바로가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안내 참고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 지급안내▼
-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일정 지급
- 추후 더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은 선지급금을 통해 지급함
- 손실보상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5년간 나누어 상환을 하게 됨
- 또한 일반 식당 및 음식점과 카페업종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3300입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안내▼
▶경영안정자금 안내 |
▶소상공인 육성자금 안내 |
▶지역별 재난소득지원금 안내 |
▶지역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