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2.02.28. 13:43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안내- 신청안내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자 안내 기준표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안내 -손실보상 지원대상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55만개소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원, 2022년 1분기 선지급 25만원 총 500만원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및 신청 바로가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안내 참고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소상공인 정책자..